CP(Compliance Program)이란?
CP는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프로그램을 뜻하는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,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. CP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거래 Risk의 효율적 관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
대한송유관공사는 2015년 4월 자율준수에 대한 CEO 의지를 천명하고, 자율준수 규범을 공포하였습니다. 회사의 비전인 “Energy Transportation Service & Technology Company”를 구현하는 과정에서, CP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CP 운영요소
①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표명
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/구성원 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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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
회사 내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C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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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/ 배포
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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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
사업별/부서별 특화교육, 임직원 세미나/간담회, 외부교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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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
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구성 및 관리규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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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
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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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문서관리 체계
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 지정 및 체계적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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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 도입의 필요성
핵심가치와 행동규범
핵심가치 |
행동규범 |
1. 법규준수 |
우리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,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한다. |
2. 공정한 경쟁 |
우리는 자유경쟁체계 시장질서를 준수하고, 기업이 영구 존속•발전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자유로운 공정한 경쟁에 솔선수범 한다. |
3. 공정한 거래 |
우리는 모든 거래에 있어, 신의 성실에 입각한 상도의를 실천하고, 공정한 참여 및 거래를 보장함으로써,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. |
4. 자발적 경영참여 |
우리는 각자의 책임과 권한,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개인과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. |
5. 경영혁신 추구 |
우리는 구성원과 고객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, 경영혁신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물류전문기업을 만드는데 앞장 서 나간다. |
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
제1장(총칙)
자율준수의무 확인
제2장(조직구조 및 업무분장)
-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및 권한
- 계획, 교육, 모니터링, 개선, 제재 등 CP 운영 관리
- 자율준수위원회의 업무
- CP실무업무처리, 중요사항 심의
- 임직원의 의무
- 법률 준수,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 협의
제3장(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)
- 자율준수의지 선언
- 자율준수편람 배포
- 모니터링 실시
- 계획 수립, 결과 보고, 시정 조치, 결과 보고
- 교육실시
- 계획 수립, 대상자 확정, 교육 실시, 결과 보고
- 법 위반 제재
- 징계
- 문서관리
- 작성 및 관리원칙, 관리대상 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