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① 적용대상
- 1) 윤리규범은 회사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.
- 2)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.
- ② 윤리규범의 실천
- 1) 회사는 윤리규범의 실천을 위해서 윤리규범 실천 지침을 제정 시행 한다.
- 2) 윤리경영에 관한 심의·의결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,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- 3) 회사는 윤리규범의 실천을 독려하고 Lead/Help/Check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부칙
시행일 : 본 윤리규범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개정일 : 본 윤리규범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