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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 소개

제보자 보호규정 제보하신 분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전화/팩스/이메일 제보 전화, 팩스,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제보가 가능합니다.

제보안내

제보대상

협력업체(BP)대상 부정 및 갑질 금품수수/접대, 사적요구, 지분투자, 부당지시, 폭언/폭행 등
직무 상 이해상충 부업, 과도한 사적 용무, 구성원 금전대차, 내부정보 이용 투자, 특수관계자 거래 등
구성원 간 인격 존중 미흡 폭언, 폭행, 성희롱, 따돌림, 업무배제, 사적 용무 지시 등
부적절한 업무처리 허위보고, 실적조작, 편법영업, 비용∙자산 부당사용, 정보유출 등
사회적 가치 훼손 환경/안전/보건/품질 규정 미준수,인권 침해, 사회적 약자 무시, 고객정보 유출, 고객에 허위정보 제공

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  •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
  • 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  •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는 경우
  • 고객불만, 하자보수 등 서비스/품질 관련 사항
  • 구체적인 행위(대상/방법 등)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
  •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경우

처리절차

  • 등록

  • 접수검토

  • 기초조사

  • 본조사

  • 종료

  • ① 등록 제보하신 내용이 등록 되었습니다.
  • ② 접수검토 제보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부서 확인 등이 진행됩니다.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전담부서로 이관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③ 기초조사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사에 착수합니다.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, 별도로 회신 드리겠습니다.
  • ④ 본조사 조사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, 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. 예상 소요기간 안내와 조사의 난이도 및 범위에 따라 기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⑤ 종료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 조사가 종료됩니다. 후속조치(인사조치, 제도상의 개선 등)가 포함되는 경우 조사 결과와 함께 회신 드립니다.